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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2.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영업실적 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2.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산후조리원에 투자하면 매월 5%의 수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은 연말에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유흥주점사업에 투자하거나 유흥주점 종업원인 여자친구에게 빌려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 8.부터 201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295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확인)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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