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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74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중국에 있는 고향친구인 일명 ‘B’(C, ‘D’)과 전화ㆍ채팅 등 애플리케이션인 E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국내생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B로부터 ‘내가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줄 테니 보내주는 통장과 카드로 현금인출을 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 출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건당 15만 원을 주고, 그 이상이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한 후 B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F’으로부터 수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F’의 지시에 따라 억대의 현금을 인출하여 ‘F’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던 중 ‘F’과 연락이 닿지 않아 B에게 문의하였고, B로부터 ‘F은 잡혀 들어갔을 거다.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2019. 6. 하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E 아이디 ‘G’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공갈 피고인과 일명 ‘B’, ‘G’ 등 성명불상자들은 스마트폰에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은 다음, 여성을 고용하거나 여성임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채팅을 유인하여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유인책, 남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공갈책, 범행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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