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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06:1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동래기차역 부근 일방통행로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와 마주치자 통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주위 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00만 원 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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