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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183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2. 14. 05:30경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정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해”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나뒹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C’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Investigation report (specific suspect);

1. A taxi charge receip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medical certificate of injury and health insurance;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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