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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3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2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2의 나.

항 기재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점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G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끄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G병원 채혈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외사촌 오빠의 딸로 피해자와 5촌 관계에 있는 M가 원심 법정에서 7촌 관계에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이나,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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