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950】
1. 피고인 A, B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2. 2. 17. 04: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선금으로 20만 원을 내고 양주 등 7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 H이 술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을 트집 잡아 업주인 피해자를 들어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사과는 필요 없고 애가 버린 만큼 술값 못 준다.”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H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들아, 까불지 마라.”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등으로 H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고함을 지르고, 유흥접객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어버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금을 뺀 술값 5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H(여, 19세)의 입술 부위를 손등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2. 8. 2. 04: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선금 37만 원을 내고 양주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유흥접객원 K이 못생겼다고 트집 잡아 K에게 “씨발년아, 눈 화장이 왜 그래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업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