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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0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0:4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25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여성들에게 말을 걸자 화가 나 손에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며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CTV 영상 CD,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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