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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1고단302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04:50경 서울 강북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려 들고,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4세)에게 "너희들 E 나왔지,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F(24세)의 우측 대퇴부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죄질 불량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미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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