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1. 30. 2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2. 2012. 11. 30. 20:30경 인천 남구 F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절반인 약 0.15g을 물에 녹여 양손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12. 19.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절반인 필로폰 약 0.15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13부, 개인별 수감/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