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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1노41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터넷 채팅창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제의할 때 항상 “하이, 지금되요 17세18세, 후장질사얼사입사후까시69안됨, 1:1 8만원, 2:1 15만원”이라는 문구를 상대방에게 보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76면), D은 이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여 성인과 같은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형이나 말투를 통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D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동종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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