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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136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C이 D의 아들인 F의 대출에 대하여 한 연대보증에 관하여 D에게 책임을 져달라고 말하여 D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1)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2) C과 피고인의 대화의 녹취록(증거기록 125-127쪽) 위 녹취록에 의하면, C이 “A이(피고인) 자네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은 F이 보증을 서준 후로 F이 엄마(D) 집을 내가 말해서 가등기를 자네 앞으로 해줬는데 그것은 자네가 알고 있지 ”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알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C이 다시 “그런데 D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나도 모른 사이에 해제됐지 ”라는 질문에 “그것은 F이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한 것은 피해 안 가게 한다고 사정해서 해지해줬어요. 집을 담보로 민박자금을 받는다고 해서 해줬어요.”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특히, 피고인은 “그러면 왜 나한테는 (위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말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C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I(C)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만약 위 가등기에 관하여 C이 권리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 중 가등기 경료 이유 부분에 대하여 본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가등기를 경료한 이유에 관하여 보증에 대한 담보 목적도 있었지만, F을 정신차리게 하려는 의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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