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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3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3. 경북 칠곡군 B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물건의 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수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구역 외 2,718㎡에 모래와 자갈 등을 적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3. 경북 칠곡군 C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수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구역 외 대지 2,746㎡에 깊이 1.5m를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도 등본 2부 및 지적도 등본

1. 각 토지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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