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9:31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9:31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12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