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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852
모욕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s act does not constitute a crime of insult, or is dismissed as a justifiable act, since the Defendant’s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first heard the abusive language from the damaged person, and inevitably took a bath to the victim.

B.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the amount of KRW 3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 967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 49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길을 가 던 중에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갑자기 “ 뭘 쳐다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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