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9: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3차로를 독정이삼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457,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