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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1 2012고합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장갑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9: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건물 뒷편에 설치된 가스배관봉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시정되어 있는 베란다 창문 문고리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세게 밀어 문고리가 휘어지도록 손괴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금반지 1개, 금목걸이 2개, 루비 귀걸이 1쌍, 루비 반지 1개, 루비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 및 권고영역] 절도, 상습ㆍ누범절도,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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