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1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갑자기 식사를 하던 식탁을 뒤엎고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피고인과 일행 E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G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근무일지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