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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56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nd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inflict an injury upon the victim E (hereinafter “victim”).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목격자인 F은 경찰조사 당시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때 넘어진 상태에서 서로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싸움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발로 차고 엉키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서로 때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분이서 서로 서로 그냥 적당하게 1대 치고, 1대 때리면 1대 때렸고, 1대 맞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저도 경찰아저씨도 처음 왔을 때 두 분은 그냥, 진짜 내가 봤을 땐 쌍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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