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 is the owner of the Dki ground located in Gangwon-gun C (hereinafter “the instant skiing ground”) and the company managing and operating the instant skiing ground.
B. On January 7, 2017, around 09:55 (21:55) the Plaintiff suffered from the injury of “the skis in the middle course of the instant skiing ground E (hereinafter “the instant ski”), which was in excess of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laintiff was getting a skiing from the middle course of the instant skiing ground (hereinafter “the instant ski”).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cident of this case"). [Grounds for recognition]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each entry of Gap 1 through 15 (including branch numbers, if an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슬로프를 내려가다 정지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내려가던 중 코너를 지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눈 언덕이 나타나 그대로 언덕을 타고 넘어가면서 스키가 불안정하였고, 원고는 불안정하게 내려갈 수 없어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왼쪽 스키를 이 사건 슬로프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에서 사선으로 틀었는데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더 컸는지 속력이 줄지 않고 원고의 무릎이 경사의 반대로 꺾이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슬로프에 눈이 쌓여 언덕을 이루거나 눈이 다져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정설을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 사건 슬로프에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도록 하거나 안전요원이 활강하는 스키어나 스노보더들에게 위험지역임을 주지시켜 속도를 줄여 활강할 것을 지도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