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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1.20 2019노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흡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3회에 걸쳐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3회에 걸쳐 흡연까지 함과 아울러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기 편하도록 소형 지퍼팩 등에 나누어 보관까지 하고, 더 나아가 임차한 원룸에서 대마 씨앗을 파종하여 직접 재배까지 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3년 8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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