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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9 2019고단1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 8.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E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개의 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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