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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 내가 C과 소송진행 중인데 24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승소하였고 추가로 40억 원을 받기 위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청에 미납한 세금이 3억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은 C에 직접 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C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20.경 500만 원, 2014. 10. 21.경 200만 원, 2015. 4. 22.경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 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청에 미납한 세금이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8.경 300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 수영구청 앞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문자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광고비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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