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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정10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접객원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04: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접객원인 B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접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종사원 명부, 건강진단결과서 첨부) - 건강진단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접객원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접객업에 종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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