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1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18:30경 구로구 B 뒷골목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D(여, 20세)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느냐, 담배 꺼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담배를 끄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