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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7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23. 05: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및 피해자들의 일행인 G이 옆을 지나가자 피해자들을 불렀는데 무시하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드러누운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히 때리고, 피고인들 중 1인이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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