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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 4가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동4가 쪽에서 대전역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신호 위반과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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