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행정법원 2014.05.29 2013구합569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Text

1. The charges incurred in installing waste disposal facilities of KRW 15,081,672,00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2, 2013.

Reasons

... 발생 예상 폐기물량 = 서초구 1인당 1일 폐기물발생량(서초구 1일 폐기물 발생량 / 서초구 총 인구수) × 이 사건 사업지구의 계획인구수 (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 구분 ① 서초구 폐기물 발생량(kg/일) ② 서초구 인구(명) ③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 (kg/1인일) ④ 이 사건 사업지구 계획인구(명) ⑤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톤/일) 가연성폐기물 178,600 439,012 0.41 12,046 4.9 음식물류폐기물 189,200 0.43 5.2 * ① ÷ ② = ③, ③ x ④ = ⑤ * ①은 ‘환경부의 201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상 2011년도 서초구 폐기물발생량, ②는 2011년도 서초구 인구 (나) 부지매입비 산정 구분 ① 필요부지 면적(㎡/톤) ② ㎡당 조성원가(원) ③ 부지 매입비용(원) 소각시설 ㉠ 2,354 2,663,194 6,269,158,676 음식물류폐기물시설 ㉡ 2,387 6,357,044,078 계 12,626,202,754 * ① × ② = ③ * ① ㉠ 소각시설 필요부지면적 = 소각시설 부지면적 2,140㎡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4.9톤/일 x 톤당 필요부지면적 40㎡/톤 관리동 면적 330㎡ 세차동 등 면적 330㎡) x 건폐율 100/40}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214㎡ (= 2,140㎡ x 10%) ㉡ 음식물류폐기물시설 필요부지면적 =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부지면적 2,170㎡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5.2톤/일 x 톤당 필요부지면적 40㎡/톤 관리동 면적 330㎡ 세차동 등 면적 330㎡) x 건폐율 100/40} 주민편익시설 부지면적 217㎡ (= 2,170㎡ x 10%) * ②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3. 8. 제출한 이 사건 사업지구 택지조성원가현황 (다) 시설설치비 산정 구분 ① 톤당 설치비용(원/톤) ②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톤/일) ③ 변동계수/ 규모지수 ④ 시설설치비(원) 소각시설 ㉠ 270,000,000 4.9 1.29 1,706,670,000 음식물류폐기물시설 ㉡ 120,000,000 5.2 1.2 748,8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