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기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고인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수행일지’는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수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위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 제1장 5, 가, 1)의 바)항은,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장 Ⅰ-1, 1, 라, 6)항 및 7)항은, “’수행계획서상의 컨설턴트가 아닌 다른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경우‘ 및 ’중간(완료)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협약서‘ 제8조 제3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컨설팅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컨설팅기관에게 제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