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초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유스호스텔에서, 부동산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유스호스텔 현관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전기배전반 1개를 은닉하게 하고, 18개 객실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싱크대 18개, 렌지후드 18개를 각 배관, 전선과 분리하여 떼어내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2,816,950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1. 청소년수련원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청소년수련원 등록서류 등 첨부보고
1. 피해견적서 첨부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물건들은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물건들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고, 이를 피고인의 물건이라 생각하여 떼어 내거나 가져오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 경매목적물은 매수인의 소유가 되고, 그 경매목적물의 구성 부분이나 그 경매목적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의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싱크대 및 렌지후드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 숙박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