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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에 있는 ‘강쟁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향대로에 있는 담양공업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의 위 운전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다만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 역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9회, 집행유예 2회, 실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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