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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A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A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500 효목고가네거리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향에서 효목네거리 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맞은편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E 운전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H 소재 I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북로 500 효목고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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