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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이큐 40 정도의 지적 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으로 인한 정신장애(3급)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갈죄 내지 공갈미수죄의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무고죄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동종 무고 범행에 나아간 점,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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