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2: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