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6. 고양시 일산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남, 45세)에게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공사현장 등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생활비와 식당수주에 필요한 알선비와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돈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16.까지 28회에 걸쳐 F 공사현장, G 공사현장, H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48,0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여 주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영업활동을 하기는 하였고 그에 관련된 급여나 비용을 별도로 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및 피고인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피해액수가 많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