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3노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다, 라, 마, 바의 1), 2)의 각 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의 나, 바의 3) 내지 6), 사, 아, 자의 각 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일부 범행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3행의 “증인 P, R”은 “증인 P”의, 5행의 “P, Z(가명)”은 “P, R, Z, G”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증인 P”, “P, R, Z, G”로 각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