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5326』
1. 피고인은 2012. 6. 19. 00:1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오징어 안주 1접시 등 총 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326』
2. 피고인은 2012. 6. 19. 23:00경 부산 금정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돼지수육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940』
3. 피고인은 2012. 8. 29. 23: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0세) 운영의 “K”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10807』
4. 피고인은 2012. 5. 3. 06:46경 경남 거제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거제시 O 앞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