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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4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5. 08:35경 서울 강서구 B빌라 현관 출입문 계단 앞에서, C과 D학교 여학생들을 향하여,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12:30경 위 B빌라 앞 나무 밑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학교 여학생들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3. 17.경 경범죄(과다노출)로 벌금 10만 원, 2009. 9. 30.경 공연음란죄로 구류형을 각 선고받고, 2010. 10. 28.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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