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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58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4.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가 되는 사실] -2012고합589-

1. 피고인은 2012. 11. 6. 06: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65 지하철 5호선 강동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당시 66세)이 가방을 들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 LG 사이언 휴대폰 1대,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통장 3개, 인감도장 1개, 1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 10,000원 상당 립스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미부, 비배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646-

2. 피고인은 2012. 10. 29. 16:3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지하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73세)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자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출입문 앞 계단에 놓여 있는 벽돌을 집어 들어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핸드백 속에서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범죄사실 제1항)-2012고합589-증거서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8457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유류품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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