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88』 피고인은 2018. 10. 23. 2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E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079』 피고인은 2018. 10. 10. 19: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지하 2층에 있는 고객안내센터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역무원인 피해자 H(39세)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