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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21: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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