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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216
간음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16』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4. 22. 00:2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안으면서 D 지층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새벽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목 등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65』 피고인은 2019. 4. 22. 00:2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해 길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D 지층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성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나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CD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간음약취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기 싫다. 재워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한 것이지 간음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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