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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9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 F 사무실에서 E과 피해자가 E으로부터 재개발정비업에 대한 인력ㆍ홍보대행 업무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C는 E에게 업무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E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력ㆍ홍보대행 업무를 주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업무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3,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1,000만 원과 임의로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마포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유어비즈로부터 도급받은 SBS생활경제 방송촬영 건을 주식회사 H에게 재하도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식회사 H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방송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위 촬영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이전에 방송촬영 대가로 피해자가 지급한 4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400만 원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H 직원 I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와 임의로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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