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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8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에 여유가 없어 진행이 늦어졌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9.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형이 정하여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상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수입이 필요한 궁핍한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없이 만연히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시 최소한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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