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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2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유형의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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