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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8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 춘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서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을 신고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8. 00:49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54세)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가 2013. 2.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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