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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24043
질권 해지 청구의 소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the same reasoning as tha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the part which is dismissed or added.” Thus, i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1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⑥ 피고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 제43쪽의 인수대상 근로자 수가 기재된 서류는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직전에 피고들이 확인할 시간 없이 첨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 1. 5. 작성된 양해각서의 초안에는 위 서류를 포함한 별첨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 원고와 피고들이 수차례 양해각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의 별첨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2쪽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③ 피고들은 원고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란 선주(IRISL)와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RG(Refund Guarantee)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명백히 설명하였는데,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차 인수대금 납입일 이후에야 RG 발급 및 원화지급보증 등을 하기로 하였고(제10.3.15조, 제10.3.16조) 피고들은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채 1차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4쪽 3행의 “기재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④”를 “⑤”로 고침 ④ 피고들은 덕포공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덕포공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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