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건물의 유지, 관리,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경비원인 D으로부터 주차장 방화 셔터가 고장이 나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도 즉시 위 셔터를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1. 1. 27. 18:10경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는 순간 주차장 입구의 방화 셔터가 오작동으로 피해자 차량의 지붕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매우 경미하게 긁힌 자국에 불과한 피해자 탑승 차량의 손상흔적을 기초로 추단한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피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해발생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