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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1 2019고단2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17:40경 혈중 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위드마크공식/음주운전)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위드마크공식(운전후 채혈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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