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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74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배우자인 B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망치로 문손잡이를 부수고 집 안에 들어갔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B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B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사로 집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B와 자녀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개전을 위해 노력할 의사를 피력하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기의 대부분을 복역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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