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13.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23.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9, 10, 12 기재와 같이 F와 I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인중개법 위반자 고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알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